현재 물류에서 일하면서 일급 1만원 식대 6천원 받고 주5일 8시간 근무하고 있고 아웃소싱은 따로 수수료 떼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6개월 미만 근로시 퇴사하는 달에 월급에서 10프로를 떼간다는데 이렇게 많이 떼가도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사인은 했지만 근로계약서 확인용으로 따로 달라고 했지만 현재 받지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계약에 명시했다면 그 부분은 노동법 보호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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