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노련한직박구리265
노련한직박구리265

재건축 진행중이며 현재 분양신청상태입니다 증여세 질문이에요

관리처분 이전 상태로 평수 분양신청중입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가액을 조합에서 알려준 종전자산감정 평가액으로 할 수 있나요??

(평가서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최근 2월 거래 시세가액으로 해야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4월8일까지 신청일인데 그 전에 해야 종전자산가액으로 되는건지도 질문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계약서상 종전평가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정가를 받으시거나 거래가 되고 있다면 증여일 전6개월~ 후 3개월내의 유사매매사례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입주권을 증여받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권리가액 평가액에 조정률을 곱한 평가액에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