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친구가 저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지워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거절을 하고 지워주지 않습니다.
그 영상이 있다는 증거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영상을 안 지워주는데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법률에 의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가지고 있으며 삭제를 거부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하시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촬영 행위나 그 촬영물의 보관 자체가 금지되거나 그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바로 범죄라고 하여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형사 고소 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