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행위를 하는 것은 대화당사자가 아닌 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되며, 영상촬영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수집을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부정되어 민형사상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