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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05

녹음과 녹화에 대한 법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폭언을 하는 와중에 법적 증거로 녹음 및 녹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거부할경우 저는 녹음과 녹화를 할수 없는걸까요? 만약 이를 무시하고 녹음과 녹화를 하게되면 저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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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범죄의 증거수집을 위해 녹음 녹화는 그것이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면 불법이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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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행위를 하는 것은 대화당사자가 아닌 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되며, 영상촬영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수집을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부정되어 민형사상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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