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과 녹화에 대한 법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폭언을 하는 와중에 법적 증거로 녹음 및 녹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거부할경우 저는 녹음과 녹화를 할수 없는걸까요? 만약 이를 무시하고 녹음과 녹화를 하게되면 저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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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범죄의 증거수집을 위해 녹음 녹화는 그것이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면 불법이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행위를 하는 것은 대화당사자가 아닌 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되며, 영상촬영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수집을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부정되어 민형사상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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