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근린생활시설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 등기비용, 중계보수 이외의 어떤 항목이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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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물건 보유 시의 자본적 지출액(자산의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행위로 본래의 용도를 변경시키기 위한 개조 등(원상복구를 위한 단순 수리는 제외))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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