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2.정규직, 비정규직, 알바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업종, 직종, 직무도 가리지 않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요건만 만족하면 발 생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프리랜서, 위촉직이라고 칭해져서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지휘명령을 받고 출퇴근을 구속받는 등 사용종속되어 있으면 근로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