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1시간 연장이 포함된 08:30-18:30으로 되어 있으며,
기본급 174시간 xxx원
주휴 35시간 xxx원
연장수당 21.67 시간 xxx원 으로 표기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퇴근은 17:30분에 하고 연장근무는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가끔 18:30 이후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월 연장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18:30 이후 근무에 대한 추가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연장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1.5배 적용하여 휴가를 부여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