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1시간 연장이 포함된 08:30-18:30으로 되어 있으며,
기본급 174시간 xxx원
주휴 35시간 xxx원
연장수당 21.67 시간 xxx원 으로 표기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퇴근은 17:30분에 하고 연장근무는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가끔 18:30 이후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월 연장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18:30 이후 근무에 대한 추가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연장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1.5배 적용하여 휴가를 부여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체크하기 때문에
월 전체로 통계하여 21시간 넘을 때에만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월 21.67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1일 1시간씩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므로, 18:30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8:30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30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만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로 주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네 18시 30분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월급과 별도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