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파이톤
파이톤
21.11.21

근로시간과 출근시간에 관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17시 30분에 퇴근하려고 할 경우 ...

8시간 30분을 직장에 있게 되는건데요 ...

근데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17시 30분에 퇴근하는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1시간 휴게시간을 채우고 퇴근해야 되서 18시에는 퇴근해야 하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