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17시 30분에 퇴근하는 도중에 휴게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8시간 이상이라면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17시 30분 이후에 제공한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