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레퍼런스 체크는 과거에 구직자와 함께 일한 적 있는 상사나 동료 등 직무 능력과 관련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인 인적 사항 확인은 물론 업무상 장단점이나 업적, 평판,
사내 커뮤니케이션, 근태 등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레퍼런스 체크는 정보의 주최자인 ‘지원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동의서 없이 레퍼런스 체크를 했고 과거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71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로 채용에서 탈락하게 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