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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말15
큰말1523.12.26

이혼후 2년이 지나고 공무원연금 분할소송

전남편이랑 합의이혼시 양육비 안주는 조건으로 재산을 주는것만 받아서 나왓는데

얼마전 아이를 제가 양육하게되면서 양육비를 달라고햇더니 제가 2년간 안준 양육비를 내놓으라고합니다.

그래서 저도 재산분할 소송하려고 보니 2년이 지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대신 전남편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연금은 이혼후 3년이내 분할소송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양육비 달라니까 저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공무원연금이라도 분할청구할까해서요.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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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공무원 분할연금은 위 규정에 따라 3년 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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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는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 한하고, 재산을 일부 받으신 걸 보니 재산분할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제와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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