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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시 부가가치세 문의드립니다

질문1)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일반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후 건축분에 대한 3400만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지금 업무용 임차중인데요

2년경과후 매매한다면

부가세환급분 얼마를 반납해야 되는건가요?????정확히 얼마 이렇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2) 5억에 오피스텔을 매도한다면

매도금에 대한 얼마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되는거죠???

여기서 부가가치세 반납과 별도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얼만지 알고싶네요

포괄양수도매도면 부가가치세 안내도 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임대를 하다가 2년 경과후 해당 오피스텔을 매각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미경과기간분(10년중 8년에 해당)

    해당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2) 또한 오피스텔과 그 부수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파는 것이므로 판매금액의 10%를 납부합니다.

    2. 5억의 10%를 납부하며 포괄양도하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