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분들 돈을 받을때 계좌이체하는 경우
가게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돈을 받을때 계좌 이체로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엔 탈세에 해당되지 않나요????
안넝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계좌 등으로 입금된 금액을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시 매출액에 반영
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가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누락한 경우에는
소비자 등에 의해서 탈세제보로 인항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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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보통 급여를 받을 때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받게되는데 세금을 차감한 세후금액을 받습니다. 사업장 입장에서 직원의 인건비를 신고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라면 인건비신고를 완료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탈세를 했는지 여부는 단순 정황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받더라도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라면 탈세와 전혀 무관합니다.
다만,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거부하는 경우라면 매출 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받으시는 경우 탈세의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대신 10%할인하여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대금을 수령한다면
탈세를 진행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매출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대슴을 수령한다면 매출내역이 국세청이 조회되지 않으므로 탈세를 진행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받는다 하여 무조건 탈세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점도 고려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 없이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은 사실상 납세자가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확률이 낮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탈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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