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넝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계좌 등으로 입금된 금액을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시 매출액에 반영
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가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누락한 경우에는
소비자 등에 의해서 탈세제보로 인항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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