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등을 할때 과세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직장은 다니던 사업을 하던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물건 계산을 할때 계좌이체 해주세요란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과세가 되지 않기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가요?
만약 직장인이 투잡을 한다고 할때, 어떤 식으로든 소득을 올릴 시 계좌이체로 해달라고 하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나요?
즉, 개별적인 소득을 올릴 때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은 대부분 탈세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원천징수신고가 되거나 혹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하며, 이때는 국세청에 소득이 노출됩니다. 반면, 별도 신고없이 개인간 계좌이체 거래로 한다면 소득이 국세청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사업자가 아닌 이상, 투잡을 하게 된다면 거래 상대방 측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대부분 원천징수신고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판매자가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받은 경우 소득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추징될 가능성이 항상 있는점을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이나 과세최저한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신고대상 소득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것은 탈세에 해당되며, 대부분의 사업자는 지출하는 인건비에 대해 비용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에 소득이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정행위로 미발행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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