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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황로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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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4

투잡 등을 할때 과세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직장은 다니던 사업을 하던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물건 계산을 할때 계좌이체 해주세요란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과세가 되지 않기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가요?

만약 직장인이 투잡을 한다고 할때, 어떤 식으로든 소득을 올릴 시 계좌이체로 해달라고 하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나요?

즉, 개별적인 소득을 올릴 때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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