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업체가 아닌 일반 뷰티샵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현금 영수증은 발행받지 않았습니다.
1. 이 업체는 교육 업체가 아닌데 교육으로 소득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2. 이것이 불법이었다면 수강생이 이미 교육을 받은 상황이라도 교육비에 대한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만약 교육 업체가 아니더라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나 현금영수증은 가능하다면 어떤 영수사유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교육 업체가 아닌데 ’@@교육비 10만원‘ 이렇게 영수 사유가 들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교육 업체가 아닌 일반 뷰티샵에서 교육간 필요한 재료 판매를 목적으로 교육 재료를 판매하고 그것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또한 신고가능 여부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