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 알바인데 근로계약서작성도 안한상태로
5일 동안 나와서 교육받았습니다.
교육받은 시간은 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이 교육이지, 실제로는 음료 제조 및 손님 응대 등 근로제공을 한 것이라면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시급 또는 사전에 약정된 시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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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교육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이지만 그와 별개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교육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제공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