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맞벌이부부인 경우 각자의 근무처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시에는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불가합니다.
2)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각자의 근무처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