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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그녀
멋진그녀24.01.28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말정산 방법?

직장에서 배우자 연말정산을 하는데..

제가 23년에 소득이 있고, 4대보험을 냈으니 인적공제에서 빠져야한다고해서요..

저는 1년 미만 계약직근로자 였으며,

(23년 기준 8개월 반 정도 근로자 였어요.)


1번. 배우자 연말정산에서 제가 빠지는게 맞는건지..

2번. 빠지는게 맞다면, 1인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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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2023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맞벌이부부인 경우 각자의 근무처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시에는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불가합니다.

    2)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각자의 근무처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2. 본인은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세전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했다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