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후 원천징수 작업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내지 않고 개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현재 저는 A 회사에 정기적으로 작업물을 제공해주고 원천징수 3.3%을 제한 작업비용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B 회사에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작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B회사에 원천징수 3.3%를 제하고 대금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해 보았지만,
고려해보겠다고 하셨으나 반려될 경우 제가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인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았으나
행여 잘못될 수도 있고 정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찜찜해서 안되겠더라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A회사에서 제공하는 원천징수를 제외한 작업비용을 받아도 세금 관련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A 회사는 하청에 하청으로 저에게 작업을 맡기는 것이고,
제가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덧붙여 회사 입장에서, 원천징수 후 작업비를 납부하는 것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작업비를 납부하는 것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에 별로 없다면 관계 없으나, 주 매출이 해당 소득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2. 작업비 납부방식에는 사실상 차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부가세 10% 더 추가하여 발급하시면 되며 상대방도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도 부가세 10%는 부가세 신고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과 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업무의 내용 등이 다르다면 가능하지만, 같은 업무라면 사업자등록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3.3%원천징수 후 사업소득 지급하면 인건비로 처리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까지 지급해야하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