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 후 월급 지급 날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7월 17일 입사하고 8월 3일까지 일하고 8월 4일에 사직서 작성했는데 사직서에 "본인은 퇴사월에 정산할 임금에 대하여 회사의 임금지급 기준일인 익월 15일에 지급 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퇴사일 기준으로 익월 15일인가요? 이번달 15일에 지급되는건 아닌가요?
질문
7월 17일부터 7월 말일까지 일한건 당월 15일에 지급되는게 맞나요? 8월1일부터 8월 3일까지 일한게 익월 15일 지급이라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익월이라고 한다면 다음달을 의미하며 회사의 월급정산기간을 보면 될듯합니다.
6월 급여를 7월 15일에 주는 방식이었다면 7월은 8월에 8월은 9월에.지급되는것으로 보아야 하나 번거로우므로 8월에 일괄 지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월 17일부터 7월 말일까지 일한건 당월 15일에 지급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8월1일부터 8월 3일까지 일한게 익월 15일 지급이라는 뜻인가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월 근로에 대한 임금은 8월 15일에 지급되는 게 맞고 8월 3일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9월 15일에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지급 기준일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지만 통상 당월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7월 임금이
8월에 지급되고 8월 임금이 9월에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실한것은 아니므로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7월에 발생한 임금은 퇴직 금품에 포함되므로, 해당 합의에 따르면 7월 급여를 포함한 퇴직 금품의 지급일은 9월 15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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