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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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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사직서 작성 후 월급 지급 날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7월 17일 입사하고 8월 3일까지 일하고 8월 4일에 사직서 작성했는데 사직서에 "본인은 퇴사월에 정산할 임금에 대하여 회사의 임금지급 기준일인 익월 15일에 지급 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퇴사일 기준으로 익월 15일인가요? 이번달 15일에 지급되는건 아닌가요?


질문

7월 17일부터 7월 말일까지 일한건 당월 15일에 지급되는게 맞나요? 8월1일부터 8월 3일까지 일한게 익월 15일 지급이라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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