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의를 정리하면
입사일:2020.09.07.
마지막근로일:2024.04.15.
임금지급일:매월15일
2020.10.15.에 23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음
이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귀하가 근로하는 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곳입니다.
이에 귀하는 2024.04.15.에 2024.03.분 임금을 지급받고 그후 2024.04.29.까지 2024.04.분 임금이 지급된다면 법위반이 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2024.04.15.은 2024.03.분 임금지급일이며. 2024.04.29.은 금품청산 기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금품청산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