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빨리 받을 수는 없을까요?
8월1일에 입사하고 안맞아서 8월12일에 퇴사했습니다 총 9일 일했는데 급여 계산시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걸까요?
원래 급여는 230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230/30 *일수로 계산되는걸까요?
그리고 근로도 8월1일부터 했는데 8월11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급여 이번주 화요일에 주신다고 해놓고 일 제대로 정리되어있는게 없다고 일 정리되면 다음달 15일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빨리 받고 마무리 짓고 싶은데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최저시급으로의 계산이 아닌 원래 약정한 월 급여 230만원을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급(230만원÷40, 주 40시간제의 경우)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서에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계산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간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만, 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미지급된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다음달 15일이 아니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8.1.~8.11.까지 근무하고 8.12.에 퇴사한 때는 "월급여÷31일×11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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