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용 건물 CCTV 열람 방법이 궁금합니다.
모욕죄로 아파트 복도 CCTV, 엘레베이터 CCTV 를 상대방의 범법 행위를 위해 열람하고 싶은데
경찰이 직접 해주진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해야될거로 예상되는데
CCTV 열람 및 증거 영상확보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등 범죄의 증거를 위해 cctv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로 하여금 cctv 영상을 확보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여의치 않다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를 보전하여 추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