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결산시 부가세 관련 계정(대급금,예수금)의 상계
결산시 부가세 계정과목(대급금과 에수금)을 왜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상계처리를 하지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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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공급받은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계정처리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에서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상계처리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회계장부에
영원히 해당금액이 남아있게 되어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채와 부가가치세
대급금 자산이 없어지지 않아 회계상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출에 대해서 납부할 매출세액인 예수금에서 매입세액공제액인 대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순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회계처리도 예수금에서 대급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회계처리하나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회계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굳이 상계할 필요도 없지만 상계를 할 경우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