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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줄나비36
까칠한줄나비3624.03.05

정말 궁금합니다. 땅사기 사건때문에요...

형이란 사람이 처음 자기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써주고 인감도장은 동생걸로 찍어 줬습니다. 그날저녁 뭔가 이상해서 등기부 등본을 띠어보니 동생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형이란 사람한테 따지니 원래 자기꺼라고 하다가 몇일이 지나서 다시 동생이름으로 매매께약을 하고 돈 1억 2천을 받아 갔습니다.

계약날짜가 남아 있는데 다른사람하고 또 계약을 하고 그것을 알게된후 저희는 이중계약 사기라고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두형제를요 그런데 형이란 사람은 기소가 되었는데 동생이란 사람은 인감과 인감도장을 남발해서 이상황까지 만들어 졌는데 덩생이란 사람은 어떻게 기소가 안되나요? 경찰서에서 담당형사에 안일한 수사때문인것같아요 방밥좀 알려주세요 억울합니다 .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어떻게 말잘하는 사기꾼들 말을 믿고 이런결론을 내는걸까요?

다시 항고할려고는 하는데 사정은 힘들어지고 와이프는 스트레스로 경부암까지 걸려 정말 당장이라도 가서 그형제놈들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소개시켜준사람 믿고 한 잘못이지만 그래도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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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불송치, 불기소처분을 할 때에는 이유서를 송달해줍니다. 해당 이유서를 보시고, 타당한지 검토하여 검찰항고절차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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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동생이 실제 사기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 증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불기소 처분이라면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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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생에 대하여도 고소하였는데 불송치가 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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