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란 사람이 처음 자기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써주고 인감도장은 동생걸로 찍어 줬습니다. 그날저녁 뭔가 이상해서 등기부 등본을 띠어보니 동생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형이란 사람한테 따지니 원래 자기꺼라고 하다가 몇일이 지나서 다시 동생이름으로 매매께약을 하고 돈 1억 2천을 받아 갔습니다.
계약날짜가 남아 있는데 다른사람하고 또 계약을 하고 그것을 알게된후 저희는 이중계약 사기라고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두형제를요 그런데 형이란 사람은 기소가 되었는데 동생이란 사람은 인감과 인감도장을 남발해서 이상황까지 만들어 졌는데 덩생이란 사람은 어떻게 기소가 안되나요? 경찰서에서 담당형사에 안일한 수사때문인것같아요 방밥좀 알려주세요 억울합니다 .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어떻게 말잘하는 사기꾼들 말을 믿고 이런결론을 내는걸까요?
다시 항고할려고는 하는데 사정은 힘들어지고 와이프는 스트레스로 경부암까지 걸려 정말 당장이라도 가서 그형제놈들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소개시켜준사람 믿고 한 잘못이지만 그래도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