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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2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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