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원 서면 결의서를 조합원 성향 파악하는 용도로 쓰는게 맞나요?

투표의 4대원칙 보통,직접,비밀,평등..은 헌법에도 나와있는 기본적인 권리라 알고 있는데 조합에서 서면 결의 한걸로 찬성이나 반대관련 조합원의 성향 파악해서 조합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참고 한답니다.이게 맞나요?반대하는 사람에 대해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조합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건데 왜 뭐가 잘못됐냐? 다른 사람은 모르고 조합장인 나만 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아무리 조합장만 알고 있을거다라고 해도 조합원의 서면 결의서는 해당사안의 찬반을 카운트 하는 목적이외 사용이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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