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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천인조244
쿨한천인조24423.09.11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회시랑 저랑 달라요. 어떤 것이 맞나요?

일단 제 강사로서, 월급은 아래와 같이 산정이 되어 받아왔습니다.

크게 3가지(급여,인센티브 그리고 수당)로 구성이 되고,

여기서 다시 급여(기본급+직원식대+주휴수당+연차수당)+인센티브(재등록+매출 3%+월성과금)+수당(추가수업+휴일근무+방학특강+레슨)으로 세분화 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식대, 주휴수당, 연차수당, 재등록인센티브, 매출 3%인센티브, 월성과금인센티브, 추가수업, 휴일근무, 레슨에 대한 항목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총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제가 궁금한 것은 회사에서 말하는 퇴직금 항목에 포함되는 않는다는 항목들이 맞는지 아니면 제 생각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사의 다른 의견이 있는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연차수당 - 근속연수 만1년을 채우면, 월급에 10만원 인상 / 만2년을 채우면, 월급에 추가로 10만원 인상 / 만3년을 채우면, 월급에 추가로 10만원 인상이 되는 수당(실질적인 연 급여인상)

재등록 인센티브 -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나오는 인센티브(약 1년 전까지는 매월 재등록율에 따라 차등지급 했었음)

매출 3% 인센티브 -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총 월등록비에서 3%를 저에게 매월 인세티브로 주는 수당(매월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음)

월성과금 인센티브 -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나오는 인센티브(약 1년 전까지는 분기성과급이였고, 직원들 순위를 매겨 차등지급했었음)

추가수업수당 - 기본 주당 수업수(24개)를 넘어서 추가수업을 할 때 추가수업당 받는 수당 (매월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음)

휴일근무수당 - 휴일에 나와서 일한 것에 대한 수당 (발생했을 때만 받음)

레슨수당 - 정규수업이 아닌 레슨을 해서 받는 수당 (매월 금액 차이가 있음)

2) 이 중, 레슨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회사측에서는 레슨비는 개인사업소득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산입이 안된다고 하고, 제 입장에서는 레슨비를 제가 고객들에게 받아서 취합을 해서 매월 원장님에게 전달을 하면, 월급 내역 중 레슨 수당 항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라고 생각하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는 직원들 근로소득을 210만원으로 모두 동일하게 맞춰서 신고를 하고, 나머지 월급 금액에 대해서는 일용직 3.3%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레슨이나 기타 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4대보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제 이번년도 계약서에는 기본급 240만원+제 수당(연차수당) 30만원으로 적혀 있고, 그리고 위 임금 외 회사에서 정한 수당 및 성과급 등은 별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그래서 회사에서 얘기하는 레슨 등의 수당 관련한 금액은 개인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 측의 주장과 제 주장 사이의 차이로 인해서 약 700만원 이상의 퇴직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ㅜ.ㅜ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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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해당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그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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