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로써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는 매월10일에 월급을 지급해줍니다. 월급 내역에는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 매출3% 인센티브(다음달 등록비 총합의 3%를 인센티브로 지급)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음달 등록비의 총합의 3%를 월급에 주는 것이라서, 퇴사자의 경우는 미자막 급여에는 매출3%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 매출3% 인센티브는 다음 직원에게 급여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매출3%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각 한달 전 금액으로 매출3%인센티브를 적용한 평균임금 산정이 가능할까요?
예) [현행]10월 1일 퇴사 / 8월 10일 기본급 270만원 + 8월 매출인센30만원 / 9월 10일 기본급 270만원 + 9월매출인센 30만원 / 10월 10일 기본금 270만원
[제 주장] 10월 1일 퇴사 / 8월 10일 기본급 270만원 + 7월 10일에 받은 7월 매출인센30만원 / 9월 10일 기본금 270만원 +8월 10일에 받은 8월 매출인센 30만원 / 10월 10일 기본금 270만원 + 9월 10일에 받은 9월 매출인센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