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평균임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강사로써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는 매월10일에 월급을 지급해줍니다. 월급 내역에는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 매출3% 인센티브(다음달 등록비 총합의 3%를 인센티브로 지급)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음달 등록비의 총합의 3%를 월급에 주는 것이라서, 퇴사자의 경우는 미자막 급여에는 매출3%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 매출3% 인센티브는 다음 직원에게 급여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매출3%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각 한달 전 금액으로 매출3%인센티브를 적용한 평균임금 산정이 가능할까요?
예) [현행]10월 1일 퇴사 / 8월 10일 기본급 270만원 + 8월 매출인센30만원 / 9월 10일 기본급 270만원 + 9월매출인센 30만원 / 10월 10일 기본금 270만원
[제 주장] 10월 1일 퇴사 / 8월 10일 기본급 270만원 + 7월 10일에 받은 7월 매출인센30만원 / 9월 10일 기본금 270만원 +8월 10일에 받은 8월 매출인센 30만원 / 10월 10일 기본금 270만원 + 9월 10일에 받은 9월 매출인센 30만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에 받은 임금기준이 아니라 퇴사전 3개월의 근로로 발생한 임금이며, 인센티브는 전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로 계산하도록 법으로 정하여져 있어 주장대로는 계산할 수 없지만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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