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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천인조244
쿨한천인조24423.09.11

월급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평균임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강사로써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는 매월10일에 월급을 지급해줍니다. 월급 내역에는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 매출3% 인센티브(다음달 등록비 총합의 3%를 인센티브로 지급)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음달 등록비의 총합의 3%를 월급에 주는 것이라서, 퇴사자의 경우는 미자막 급여에는 매출3%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 매출3% 인센티브는 다음 직원에게 급여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매출3%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각 한달 전 금액으로 매출3%인센티브를 적용한 평균임금 산정이 가능할까요?

예) [현행]10월 1일 퇴사 / 8월 10일 기본급 270만원 + 8월 매출인센30만원 / 9월 10일 기본급 270만원 + 9월매출인센 30만원 / 10월 10일 기본금 270만원

[제 주장] 10월 1일 퇴사 / 8월 10일 기본급 270만원 + 7월 10일에 받은 7월 매출인센30만원 / 9월 10일 기본금 270만원 +8월 10일에 받은 8월 매출인센 30만원 / 10월 10일 기본금 270만원 + 9월 10일에 받은 9월 매출인센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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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에 받은 임금기준이 아니라 퇴사전 3개월의 근로로 발생한 임금이며, 인센티브는 전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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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로 계산하도록 법으로 정하여져 있어 주장대로는 계산할 수 없지만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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