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탈퇴자 조합비에 대한 권리?
복수노조에서 A노조는 조합비를 일괄 체크하여 조합활동도 거의하지 않고 조합비를 계속 모아 놓았다가, 매년 추석, 설 명절때 소속조합원들에게 1/n로 나누어주어 왔는데,
동 노조 조합원이 탈퇴하여 B노조에 가입하게되면 명절때 본인이 납부한 만큼의 조합비를 받을 민사상 권리가 없는것인지요?
A노조는 특별히 조합원 퇴직시 주는 전별금 제도는 없음!
A노조 규약에 조합비를 명절에 어떻게 또는 탈퇴자에게 지급치 않는다는 규정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