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 세전 200만원으로 계약하고 3개월은 수습급여 80%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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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반입니다.
수습기간 감액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10퍼센트 감액하여, 최저임금인 1914440원의 9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1,722,996원은 지급해야 하는데,
200만원의 80퍼센트인 160만원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