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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표범136
굳건한표범13622.05.18

월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 검토하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 세전 200만원으로 계약하고 3개월은 수습급여 80%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지 않나요?
조건이나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나요?
제가 계산해 보았을 땐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어서요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그에 따른 근거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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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장에서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 세전 200만원으로 계약하고 3개월은 수습급여 80%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지 않나요?
    조건이나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나요?
    제가 계산해 보았을 땐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어서요

    최저임금법 감액가능한 최저한돈ㄴ 9160x0.9=8244원입니다.

    위 경우 200만원기준 시급은 9569원이며, 감액규정에 따를 경우7655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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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 수습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자(주5일, 1일 8시간 근로)의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므로 해당 월급의 9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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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위 법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은 1,723,000원이어야 하는데, 귀 질의와 같이 1,600,0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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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급여에 상관없이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의80%가 최저임금의90%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며, 높다면 위반이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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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90%는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 90% 미만이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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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2022년 최저임금으로 1,914,4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위 200만원에 80%를 곱하면 160만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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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 세전 200만원으로 계약하고 3개월은 수습급여 80%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지 않나요?

    ------------------

    네. 위반입니다.

    수습기간 감액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10퍼센트 감액하여, 최저임금인 1914440원의 9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1,722,996원은 지급해야 하는데,

    200만원의 80퍼센트인 160만원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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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감액규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1,914,440원×90%= 1,722,996원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닌 바, 2,000,000원×80%= 1,600,000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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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한도로 임금을 감액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며, 최저임금 90퍼센트로 감액 시 1,722,996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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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1년이상 계약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수습기간이 정해져있고(최대3개월),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5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1,914,440*0.9=1,722,996(세전) 이며 해당금액보다 적게 받으실 경우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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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최저임금 기준(시급 9160원)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이 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에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이어서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1,722,996원 입니다.

    3.결국 어느쪽으로 보아도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월급 세전 200만원의 80%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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