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현행법상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회사 내부적으로 60세를 초과하는 연령으로 정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년을 별도로 정하지 않거나 60세 미만의 정년을 규정한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라 정년은 60세로 설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