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한땅에 무덤이 있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소유한지 오래된땅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무덤이 있네요 제주도에 있는땅이라 관리가 소홀한것두 있지만 황당했습니다 살적엔 없던무덤인데요 구청에 알아보니 신문애 공고를 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일년후까지 기다려야 한답니다 남의땅에 무덤을 만든사람을 처벌할순없나요? 되려 땅가진 사람이 일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한다는게 속상합니다 어떻게 처리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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