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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

농지대장 발급 기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농지는 면적이 소액인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주말농장을 소유한 경우에도 농지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농지대장을 발급 받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주)엔엑스씨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대장은 농지법에 따라 등록된 토지에 대해 발급이 되며, 소유한 농지 면적인 적더라도 농지대장 발급이 가능 합니다.

    주말농장도 등기상 또는 답 등 농지로 되어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농지대장 시스템 또는 정부 24 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농지가 위치한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 합니다.

    농지대장은 소유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임차인, 상속인 등)도 발급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대장(변경전 농지원부)은 면적 제한없이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진과 비료와 농기구등 구매 영수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주말농장 용도로도 농지원부 발급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1000제곱 이하면 농지원부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면적이 1000m2 이상이여야 합니다.

    지금은 농지원부가 아니라 농업경영체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