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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6.09

월 '임대료 3기 연체'란 횟수가 3번이 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2백만원을 내는 임차인입니다. 매달 20일에 월세를 내는데, 제날짜에 못 내는 경우가 몇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말하기를 3회이상 연체 했기때문에 앞으로 날짜를 못 지키면 계약을 해지한다 하네요. 이렇게 며칠씩 늦게 내는 것도 3기 연체에 해당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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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3기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행사 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기에 달하는 연체란 3개월 연속하여 3개월치의 금액이 아니라 3개월치의 금액이 연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3개월치 금액이 안 되거나 중간에 일부 금액을 지불했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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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월세 연체란 연속 3회 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중 3회를 뜻합니다.

    1일만 연체해도 연체에 해당합니다. 1일이라도 연체하지 않도록 하셔야 계약해지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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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인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에 달하는 월세가 밀리는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3기가 아닌 누적액이 3개월치 월세 입니다.

    질문자님은 몇일식 늦어진것일뿐 연체액의 누적이 아닌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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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기 연체는 누적 3기 연체를 말합니다.

    누적해서 3기가 되기 전에 냈다면 3기 연체로 보지 않습니다.

    누적 3기라고 해도 임대인이 해당 사유로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월세를 내면 누적 3기 연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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