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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너구리17
너그러운너구리1722.03.19

불법게시물 부착 내용이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분들 소견을 듣고싶습니다.

현재 코로나 오미클론으로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시기에 몇몇입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명의로 의견수렴을 위한 대면회의. 비대면회의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3일투표기간을 두며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명의로

각동 엘레베이터에 부착하였고.

그다음 자신들은 절대 불법게시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전 예비입주자대표회의 부터 운영하였던

단톡방을 친목모임으로 계속 유지하고싶다는 입주민의견을들어서 입주민 한분에게 방장권한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장이 입주자단톡방 비밀번호를바꾸며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며 회장에 대한 비판등을 선동 주장하며 단톡방에 투표를 실시! 그 부분을 작성하여서 관리사무소 허락없이 의견수렴 투표용지 바로옆에 부착하였습니다.

질문의 요지.

1. 친목목적이라는 비공식단톡방에서 투표를 실시 그 의견을 개진한다는 이유와 대면회의를 고집하

며 의견수렴한다는 명목으로 투표실시. 그 결과라하며 관리사무소에서 부착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냥 알아서 하라는 소장답변을 듣고. 무단게시물을 의견수렴 투표용지 옆에 부착한 부분은 정당한건지? 무었보다도 저 게시물이 진정 합법적인지. 본인들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엘베공지문을 붙일때는 자석으로 붙이는데. 무단게시물은 스티커로 붙혔네요!!

2. 공식적 공문을 게시하고 투표진행중 그것도 입주민에게 혼란을 줄수있는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그내용이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지 전문가분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엘베 게시물사진은 2일차이며 저 무단게시물 부착이후 결과는 대면회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즉 이부분은 선거법위반에는 해당이 안된가요?

3. 의견수렴 투표에 있어서 각동호수. 성명. 성명으로써 기표를 공지하였는데 이것이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다시한번 전문가분들에 소중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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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파트관리규칙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칙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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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의 행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인바 위의 경우 업무방해죄로 보기는 무리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는 다른 사실을 확인하여 적용되는 것이 있는가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문 주신 법령 (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역시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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