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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21.12.27

번영회장이 허위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였다면???

상가관리소장과 번영회장이 소방시설 점검에서 불법관련 지적을 당하자 내부고발자 민원 때문에 천만원지출을 해야한다며 엘리베이터내부에 공고를 하였는데 소방서 확인을 해보니 민원들어온 사실이 없으며 종합적인검사이며 정기적검사라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90여호실 입주자가 내부고발자로 서로 의심까지하고 있는사항인지라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회장과 소장이 직위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내부게시판과 로비에 공고하였다면 어떤 법적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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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는, 공연성, 특정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특정성과 그 표현에 있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회장과 소장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방해죄에 해당 한다면 신고를 하실 수 있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 상가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제기를 하시거나 법에 따른 제재를 검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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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출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지출하겠다고 공고를 한 것은 횡령이나 배임죄 미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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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고를 붙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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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 즉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바로 죄가 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업무상 배임 등의 재산상 이익 편취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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