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9월4일에 입사를 했는데요.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으려고하니 온전한 1달의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다는데 오늘은 10월5일이구 첫월급은 10/10일에 들어옵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온전한 첫달의 급여명세서로 받을수있을까요? 방법이없을까요? 통상적으로 1일부터~30일까지 아닌가요? 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은행에 이야기하셔서 근로계약서로 대체하시건
회사에 문의하셔서 급여명세서를 1개월 온전치로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하는 것이고 10월 10일에 들어오는 것은 9월4일~9월30일의 임금이니 온전한 급여명세서로 볼 수 없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온전한 급여명세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초일~말일 기준 급여를 계산하는 사업장이라면 9/4 입사한 근로자의 9월 급여는 9/4~9/30 근로의 대가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 기간은 통상적으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10일에 교부되는 임금명세서는 9월 4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의 명세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임금산정기간이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10월이 지나고 받아야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 산정기간을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임금지급일이 10.10.이라면, "월급여/30일*27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이 임금명세상에 기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임금이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4일에 입사하였으므로
4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이 이번달 10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른 부분이 아닌 전세대출 목적이라면 중도입사로 인하여 1일부터 산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