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은 원 사업주가 하나요? 아니면 시공업체가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125조에 사업주가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사업주가 원 사업자를 칭하는건지 아니면 공사 시공업자를 칭하는건지요, 그리고 2, 3항에 도급인. 관계수급인에 대한 호칭이 나오는데 잘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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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위 규정상 "사업주"는 원 사업자를 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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