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판단하기가 애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대재해법 판단하기가 애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설현장등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는사람이 많아서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진거로아는대

법이 있음에도 반영하기 힘든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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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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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중대재해법 판단하기가 애매한 이유라고 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을 주셔야 질문의 취지와 내용을 알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질문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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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하는 것인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증명이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