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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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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으로서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으로서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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