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취업제한 2년 선고받은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통매음으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조회동의서에 취업제한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년이 지난 후에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직을 할 때에도 성범죄조회동의서에 취업제한이 확인이 되나요? 아니면 형이 실효되었기 때문에 취업제한 되지 않나요? 그리고 벌금형 300 약식기소 되었는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나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