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취업제한 2년 선고받은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통매음으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조회동의서에 취업제한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년이 지난 후에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직을 할 때에도 성범죄조회동의서에 취업제한이 확인이 되나요? 아니면 형이 실효되었기 때문에 취업제한 되지 않나요? 그리고 벌금형 300 약식기소 되었는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나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별도 합의금을 받지 않았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회복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으신 경우로 2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취업과 관련한 성범죄조회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나, 통상적으로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