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취업제한 2년 선고받은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통매음으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조회동의서에 취업제한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년이 지난 후에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직을 할 때에도 성범죄조회동의서에 취업제한이 확인이 되나요? 아니면 형이 실효되었기 때문에 취업제한 되지 않나요? 그리고 벌금형 300 약식기소 되었는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나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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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별도 합의금을 받지 않았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회복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으신 경우로 2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취업과 관련한 성범죄조회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나, 통상적으로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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