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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한가한레아256
한가한레아256

통매음 취업제한 2년 선고받은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통매음으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조회동의서에 취업제한 여부만 확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년이 지난 후에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직을 할 때에도 성범죄조회동의서에 취업제한이 확인이 되나요? 아니면 형이 실효되었기 때문에 취업제한 되지 않나요? 그리고 벌금형 300 약식기소 되었는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나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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