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부가세신고? 면세신고?
1. 상가 5개 + 주택 3개가 한 건물에 있으면 1주택자인가요?
(한 건물에 주택이 몇 개가 있든, 건물이 하나면 1주택자로 보는 것이 맞나요?)
2. 1주택자인 경우, 주택 기준시가가 9억 초과할 경우에만 주택 임대 월세도 월세 부가세 신고시 포함하는 건가요?
3. 2주택자인 경우, 상가 5개 월세 + 주택 3개 월세 합쳐서 부가세 신고 하면 되나요?(주택월세는 면세분으로 신고)
4. 3주택자인 경우, 상가 5개 월세 + 주택 3개 월세 + 주택보증금 (비소형주택 및 보증금 합계 3억초과인경우) 모두 부가세 신고하면 될까요? (주택월세, 보증금은 면세분으로 신고)
주택 관련하여 사업자는 따로 없고, 과세 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가 동일한 지번에 상가건물과 주택이 함께 있고 그 부수토지를
함께 사용하고 건축물대장이 한꺼번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해당됩니다.
2)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주택 건물
+ 주택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됩니다.
3) 2주택자인 경우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4)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월세는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 한편 상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상가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주택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영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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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주택만 있고 다가구주택(3개층 이하 + 19세대 이하 등 일정 요건 충족)에 해당한다면 1주택자로 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madu0808/222716129165
2. 12억 초과입니다.
3. 네 맞습니다
4. 네 맞습니다. 면세매출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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