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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론(jungloan)

정론(jungloan)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는?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짓는 주택건설사업자입니다.

공공사업 목적의 다세대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등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따로 취득세 감면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원시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라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약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