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를 진행하고있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친구를 통해 저에게 장문의 사과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뒤에서는 제 욕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과편지를 쓰면 처벌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처분의 내용이 감경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피해자로서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그에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편지를 쓴다고 하여 처벌이 크게 줄어들지 않으나, 반성하는 태도는 참작사유로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분을 정하는 것인데 반성문 자체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