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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메추리138
금쪽같은메추리13820.12.11

화재시 옆집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요

저장소(유류 저유소)를 가지고있는 사람입니다.

약8년전 저유소를 임대하여 하였으나,임차인이

화재사고를 발생시켜 옆집의 조립식 공장 벽면에

설치된 벽안쪽 스치로폼이 일부 녹아내려버린

일이 발생하여습니다. 임차인은 그뒤로 엎집에게 아무런

보상도하지않고 모두 철수해버렸습니다. 이제와서

땅소유자인 저에게 피해입은 벽 손해 보상해달라며

3000000(삼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답답합니다.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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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만일 공작물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1차적으로 임차인의 과실여부가 쟁점이고,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공작물의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과실책임을 지게됩니다.

    불법행위 책임이라면 그 불법행위책임을 발생하게 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모두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위 사안은 쟁점이 많은 사안으로 자료를 토대(화재현장조사서 등)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화재에 대한 피해 보상은 화재 원인자에게 묻게 됩니다.

    화재의 원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이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8년전 화재로 인한 피해가 현재 상태와 동일한지도 논란이 될 듯 합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그때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해당 사고에 의한 것이라면 화재 사고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불을 일으킨 임차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해당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주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소유주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옆집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이후에 그 임차인에게 구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옆집 조립식 공장벽면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