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타인 명의 입금, 탈세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건물 전체가 아닌 분양 호실 하나)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상가 월세를 입금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몇달전 돌연 임대인이 국세청에서 본인 명의로 입금받으라고 했다며 이제부터는 임대인 자기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뭔가 미심쩍어 세무서에 전화를 해봤더니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명의가 임대인과 그 부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소유주가 부인 공동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타인 명의 통장으로 탈세로 볼 수 있다면서요.
확인해본 결과 명의는 임대인 본인 ,혼자로만 되어 있더군요. 그렇다면 지난 기간동안 배우자 명의 계좌로 월세를 받아온 것을 탈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참고로 세금 계산서 발행은 임대인 본인 사업자번호로 해왔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월세를 통장으로 지급받았지만 세금계산서는 발행받지 않았다면 탈세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탈세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탈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배우자 계좌로 월세를 받은 것이지,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을 것이며 임대인의 소득정보도 국세청에서 전부 파악할 수 있으므로 탈세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