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건물 전체가 아닌 분양 호실 하나)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상가 월세를 입금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몇달전 돌연 임대인이 국세청에서 본인 명의로 입금받으라고 했다며 이제부터는 임대인 자기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뭔가 미심쩍어 세무서에 전화를 해봤더니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명의가 임대인과 그 부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소유주가 부인 공동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타인 명의 통장으로 탈세로 볼 수 있다면서요.
확인해본 결과 명의는 임대인 본인 ,혼자로만 되어 있더군요. 그렇다면 지난 기간동안 배우자 명의 계좌로 월세를 받아온 것을 탈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참고로 세금 계산서 발행은 임대인 본인 사업자번호로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