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세입자로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전 임대인이 '국세청 행정 요청으로 수익자실명 명의 통장 사용을 신고함에 그동안 사용하던 통장 계좌번호를 사용하지 말고 아래입금 계좌 번호를 사용바람.'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더군요.
지금까지는 임대인 와이프 통장을 통해 월세 입금을 해와서 찝찝했는데 저런 문자를 보니까 혹시 임대인이 탈세나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십년 가까이 와이프 통장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알고 있기로는 공장 부지도 임대해서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등을 조금 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추측이 가는데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소유주는 임대인, 본인 혼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와이프라도 타인 명의 통장을 사용해서 상가 월세를 입금받는 행위는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위법이 아니라도 재산세등을 축소 신고하기 위해 본인 명의 통장이 아닌 다른 계좌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