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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2.02.13

이런 것도 탈세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가 세입자로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전 임대인이 '국세청 행정 요청으로 수익자실명 명의 통장 사용을 신고함에 그동안 사용하던 통장 계좌번호를 사용하지 말고 아래입금 계좌 번호를 사용바람.'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더군요.

지금까지는 임대인 와이프 통장을 통해 월세 입금을 해와서 찝찝했는데 저런 문자를 보니까 혹시 임대인이 탈세나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십년 가까이 와이프 통장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알고 있기로는 공장 부지도 임대해서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등을 조금 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추측이 가는데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소유주는 임대인, 본인 혼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와이프라도 타인 명의 통장을 사용해서 상가 월세를 입금받는 행위는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위법이 아니라도 재산세등을 축소 신고하기 위해 본인 명의 통장이 아닌 다른 계좌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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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매년 6.1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구청에서 일괄고지하기 때문에 재산세 탈세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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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매월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했다면 사실상 모든 세금신고를 할 수 밖에 없고, 국세청에서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탈세가 될 여지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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