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끼리 전세 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20년 전쯤 전세로 들어간 집이 있는데, 집주인은 잠적한 상황입니다.
10세대 넘게 있는 빌라이며, 전부다 같은 경우입니다.
그냥 알아서들 집에서 살아라~ 이러고 잠적하셨는데.
그 집을 전세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에게 저희가 넘길 수 있는 건가요?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송도 했는데 돈은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0가구가 모두 20년 넘게 현 집에 거주하시거나, 다른 분에게 임대를 준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을 다 알고 들어오겠단 사람에게
전세 계약서 원본을 넘기고 거기 묶인 전세금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