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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세대에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입니다.
안녕하세요, 10여세대의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입니다. 빌라 임차기간이
만료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주택임차권이 등재 되어 있습니다.
다른분도 못 받으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다행이 근저당권 설정은 시세의 20% 정도 입니다. 시세 25억 근저당권 5억)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위 두가지 절차를 마치게 되면 임대인도 최대한 빠르게 변제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만약 보증금 반환이 안되더라도 강제집행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세와 근저당권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임차인관의 순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일단 거주하면서 점유를 유지하시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고,
다른 임차인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여 본인이 배당 가능하다면 경매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일단 보증금반환청구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