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10% 돌려줬는데 그럴경우 세입자가 집을 언제까지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안고 아파트 매매를 했는데 전세 계약기간이 올해 10월까지 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매시 세입자가 올해 5~6월 다른곳에 집을 구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초에 전세금의 10%를 달라고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락해보니 이사가려는 곳도 세입자가 집을 구하지 못하여 원래 계약기간인 10월까지 채워야 할거같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혹시 법적으로 10% 전세금을 반환해줬을때 일정 기간 내로 이사가야하는 법률이나 근거자료가 있을까요??

저희도 지금 6월에 맞춰서 이사들어가려고 계약을 해서 6월이면 집을 빼줘야해서요 ㅠㅠ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인 질문자분이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임대차계약 종료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을 경우에 임차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은 임차인이 특정기간내 이사해야할 의무를 규정한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합의에 따라 전세권자(세입자)에게 계약금 등의 사용을 위해 전세금 중 10퍼센트의 반환에 있어서 특별히 전세금의 일부 선 반환으로 계약을 종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나머지 전세금을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에서는 계약의 합의 종료를 미리 서면 등으로 약정서 등을 작성해 두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10% 전세금을 반환해줬을때 일정 기간 내로 이사가야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5-6월에 집을 구해서 나간다고 약정을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전세금의 10%를 지급한 것이므로, 현재 임차인의 주장은 위 약정된 채무를 불이행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계약만료까지 거주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고지하면서 임차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