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10% 돌려줬는데 그럴경우 세입자가 집을 언제까지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안고 아파트 매매를 했는데 전세 계약기간이 올해 10월까지 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매시 세입자가 올해 5~6월 다른곳에 집을 구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초에 전세금의 10%를 달라고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락해보니 이사가려는 곳도 세입자가 집을 구하지 못하여 원래 계약기간인 10월까지 채워야 할거같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혹시 법적으로 10% 전세금을 반환해줬을때 일정 기간 내로 이사가야하는 법률이나 근거자료가 있을까요??
저희도 지금 6월에 맞춰서 이사들어가려고 계약을 해서 6월이면 집을 빼줘야해서요 ㅠㅠ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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