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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고래249

떳떳한고래249

21.04.20

아파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10% 돌려줬는데 그럴경우 세입자가 집을 언제까지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안고 아파트 매매를 했는데 전세 계약기간이 올해 10월까지 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매시 세입자가 올해 5~6월 다른곳에 집을 구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초에 전세금의 10%를 달라고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락해보니 이사가려는 곳도 세입자가 집을 구하지 못하여 원래 계약기간인 10월까지 채워야 할거같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혹시 법적으로 10% 전세금을 반환해줬을때 일정 기간 내로 이사가야하는 법률이나 근거자료가 있을까요??

저희도 지금 6월에 맞춰서 이사들어가려고 계약을 해서 6월이면 집을 빼줘야해서요 ㅠㅠ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인 질문자분이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임대차계약 종료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을 경우에 임차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은 임차인이 특정기간내 이사해야할 의무를 규정한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합의에 따라 전세권자(세입자)에게 계약금 등의 사용을 위해 전세금 중 10퍼센트의 반환에 있어서 특별히 전세금의 일부 선 반환으로 계약을 종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나머지 전세금을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에서는 계약의 합의 종료를 미리 서면 등으로 약정서 등을 작성해 두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10% 전세금을 반환해줬을때 일정 기간 내로 이사가야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5-6월에 집을 구해서 나간다고 약정을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전세금의 10%를 지급한 것이므로, 현재 임차인의 주장은 위 약정된 채무를 불이행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계약만료까지 거주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고지하면서 임차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