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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두견이237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4일(월화목금) 근무
8:30~18:30 근무 (실근무 10시간) 주휴수당포함하면 2025최저시급기준 월급이 얼마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주 40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월 2,096,270원으로 산출됩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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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나, 주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0시간 x 4시간 + 8시간(주휴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4.345주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월 소정근로시간 x 10,030원을 하면 월 최저월급이 도출됩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적용한다면,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9시간*4일+주휴 6.4시간)*4.345주*10,030원=1,847,810원(세전)"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실근무로 10시간을 근무하여 한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22,12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2025년 최저임금은 약 220.2만원입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연장근로 할증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근무 10시간에 주4일 근무이면 한주 40시간 근무입니다
여기에 유급주휴일까지 고려하면 약 209시간에 최저임금 기준 월급 약 210만원 가량입니다